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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월) 교정학 징벌 및 권리구제 수용자에 대한 징벌 및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9급 2012 ①소장은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수용자의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소장은 지체 없이 청원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2회 이상 정보공개청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자는 향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④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유예를 의결할 수 있다. 해설 ①면담제외사유(형집행법 제116조 제2항)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3.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4.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동법 제117조 제3항). ③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동법 제117조의2 제2항·제3항). ④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동법 제114조). 정답 |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해설]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7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박상민 교정학 동영상강의 : https://xn--lg3bvb93s.1taedu.com/w/?n... 유튜브채널 : https://www.youtube.com 네이버카페 : https://cafe.naver.com/crimpa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정승진 #교정학기출 #교정학일일일제 #박상민교정학 #교정승진1타에듀 #교정학 #교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