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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 blog.naver.com/brian50 010-5900-8774 #강남변호사 #선릉변호사 #윈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선릉역변호사사무실 #성범죄변호사 #헌법재판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건변호사 #약식명령 #한장헌변호사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정하는 계약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합니다. 이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함에 더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가령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위약시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할 때가 있는데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아울러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도 갖는다고 보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구하는 계약 당사자로서는 손해의 발생사실 및 그 액수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존재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가령 회사 대주주 겸 핵심 기술인력인 갑이 회사에 대한 투자자 을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갑은 그 주식양도계약 체결 후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은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갑을 해고한 경우 갑에게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을로서는 갑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대부분 이를 감액하고 있으며, 그 감액비율은 예외인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40 ~ 60% 내외일 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