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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했는데 토지면적 줄어, 이의제기 하니 ‘행정소송’ 운운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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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했는데 토지면적 줄어, 이의제기 하니 ‘행정소송’ 운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지적재조사 했는데 토지면적 줄어, 이의제기 하니 ‘행정소송’ 운운 -방송일 : 2022년 2월 15일(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천안시 광덕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관할 구청이 설정한 지적도 경계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이 토지주는 관할 구청이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의 소유 필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천안시 광덕면 소재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가 관할 구청이 설정한 지적도 경계선에 대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산시 배방읍에 거주하는 A씨는 2012년 2월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 111번지 소재 필지 두 곳을 매입 후 비닐하우스 3개 동과 공장과 주택을 지어 토지를 활용 중입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인 동남구청은 2021년 8월 A 씨 소유 필지가 포함된 신흥1지구 일대464필지, 314,269㎡를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측량에 들어갔습니다. 지적 재조사 결과 A 씨 소유 필지 중 약 33㎡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토지 면적 감소보다 기존 지적도 경계가 명확한 데 지적재조사에서는 경계표시가 없는 곳에 표시선을 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는 동남구청 지적재조사팀 담당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내라는 뜻밖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토지 소유주와 행정기관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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