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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NewJeans)가 가처분 인용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심문기일이 단 12분만에 종료되면서 사실상 패소가 확실시 됩니다. 어도어(ADOR) 측 홍승면 변호사는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힌 반면 뉴진스 측 변호사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침묵했습니다. 지난 가처분 소송 11대 0이라는 결과가 바뀔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런데 홍승면 변호사는 1983년 대학입학 학력고사 수석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 부장판사 및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 구광모 LG그룹 회장 관련 변호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뉴진스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 하루 전날 4월 8일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 해린, 혜인 관련 친권 소송 등 논란에 따른 재판 비공개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앞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은 4월 7일에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가령 '0이 11개 모이면 1이 된다는 기적의 수확논리' 주장에 대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구체적 내용을 서면으로 밝혀달라"고 법원에 요구해 증거자료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도대체 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