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대법원, 9일 오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대법원, 9일 오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선고 [앵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집니다. 2심과 달리 1심에서는 무죄로 판결된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는 9일 오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지난 2월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7개월 만입니다.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 김 모 씨를 제압해 성관계에 응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김 씨가 명령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여러 번 사과한 점, 이후 애정표현을 하지 않고 연인으로도 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이 사건이 김씨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용해 신체접촉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이 피해자의 증언을 지나치게 쉽게 믿었거나 안 전 지사의 증언을 이유 없이 배척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만큼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 판단이 사회적 통념에 지나치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