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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농민들이 내는 세금은 세 종류였다. 토지세인 전세, 노동력을 제공하는 군역과 요역, 각 지역의 특산물을 납품하는 공물이다. 그 중 전체 세금의 60%를 차지하는 공물을 쌀로 납품하게 하는 것이 바로 대동법이다. 공납은 특산물 품질의 기준이 애매하고, 수령들이 중간 이익을 내는 등 폐단이 많았다. 하지만 쌀은 품질이 균질하고, 물량의 정량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농간을 부릴 가능성이 없었다. 대동법이 시행되면 근대 조세 제도의 핵심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300두의 쌀을 수확할 수 있는 땅의 넓이를 1결이라고 한다. 대동법은 세액을 1결당 12두로 통일했다. 세제의 기준이 호에서 땅의 면적으로 변화하면서 가진 자는 많이 내고 없는 자는 적게 내게 바뀐 것이다. #전세#군역과 요역#공물#쌀로 공물 납품하는 대동법#조세제도의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