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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징계 기간 밀린 상여금도 지급해야" [앵커] 공무원이 잘못된 징계로 면직됐다 복직한 경우에는 징계 기간 못 받은 월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받는 성과 상여금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성과 상여금도 정산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경찰공무원 A씨는 다른 경찰에게 사건처리 지연을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파면된 뒤 알선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두 번의 재판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약 3년 반 만에 복직한 A씨는 징계 기간 받지 못했던 돈을 정산받았지만 문제는 액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성과상여금은 빼고 월급만 받은 겁니다. A씨는 밀린 성과상여금도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수당 규정상 성과상여금은 실제 근무기간이 두 달 이상일 때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지난 3년 반 동안 일을 하지 않은 A씨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A씨에게 밀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징계를 내린 국가 책임이라며 이를 이유로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당한 징계로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징계 당시 자료를 토대로 파면 처분을 내린 건 무리가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