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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리 ’검찰조서 확보 요구’ 채택 국회 측 "계엄 방조"…국무위원들 진술 확인 목적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적 위법성’ 따질 듯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변론 종결’ [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뒤에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 들여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만큼 선고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살펴보며, 계엄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 따져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헌재가 지난달 19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한 차례 변론만으로 끝내면서 조만간 선고기일이 정해질 거란 관측이 이어졌지만,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19일) : 대통령을 잘 보좌해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헌재가 국무위원들의 검찰 수사기록 일체를 받아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당장 이번 주에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보내야 할 자료가 어떤 것들인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 요청을 받은 검찰이 헌재에 회신하는 시간과 재판부가 이를 또다시 심리하는 절차까지 고려하면 선고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내려달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헌재의 추가 자료 검토가 맞물린 선고 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권준수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