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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개인 과실로 다쳐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공공체육시설의 보상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지역 내 자치단체에 특약이 포함된 보험 가입을 권고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어르신들이 쇠망치 모양의 채로 공을 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이지만,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비 보상 특약이 포함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주남 / 충남 청양군게이트볼협회 회장 : 다치다 보면 최소 3개월 정도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자비로 치료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과 달리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종합운동장과 축구장 등 충남 15개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2천여 곳. 이 가운데 약 25% 정도는 보험 가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 미가입 시설만 230여 곳, 개인 과실로 다칠 경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을 뺀 채 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260곳이나 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시설 이용자가 다쳐 가족이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 확인됐습니다. 특약을 포함한 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 청구 방법을 안내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모든 시·군에 특약을 포함한 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정부에도 의무화를 추진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성우제 / 충청남도 감사위원장 : 도민의 권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법이 개정되면 전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앞으로도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촬영기자:권민호 디자인:이나은 YTN 이상곤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