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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 기업이 외국인 투자구역에 불법 입주해 세면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재임대를 할 수 없는 공장 건물을 억대의 돈을 받고 빌려줬다는 의혹마저 제기됐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압가스용기 등을 생산하는 이엔케이는 김무성 의원의 사돈 기업인 엔케이의 자회사입니다. 지난 2006년 외자를 유치해 7만여㎡ 규모의 공장 부지를 정부로부터 임대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임대료 3억 원 전액을 감면받았습니다. 외국인 투자구역 내 부지는 재임대할 수 없는데, 수억 원을 받고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MBN이 입수한 엔케이와 한 업체가 맺은 '공장건물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공장 부지 중 일부를 임대보증금 7억 1천여만 원을 받고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부 땅을 돈을 받고 빌려준 건데, 다른 업체에도 공장 부지를 재임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엔케이 전 직원 "이엔케이와 엔케이에 납품하는 소기업 9군데가 현재 무단 입주를…. (9개 업체는) 물류팀 외에 제조하는 소기업입니다." 감독 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엔케이 전 직원 "장기간 5~6년 불법 입주를 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도 참 의문스럽기도 하네요. 힘이 있는 회사니까…." 해명을 듣기 위해 이엔케이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https://www.youtube.com/user/mbn/co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