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신고자 중심 개편|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업무계획 브리핑 (22.1.6.)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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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권익위 심사보호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신고자 중심 개편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단일법 통합···통일성·형평성 ▪️신고 보상금 지급, 30% 정률제로 변경 ▪️신고요건 충족시 선제적 신고자 보호조치 ▪️법 개정 통해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 ✔부패·공익신고, 부패현안 신속 공정 대응 ▪️오는 2월 18일,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제도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 피해 예방 노력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도 활성화 ▪️공공기관 부정수급 환수 여부 이행 실태 점검 강화 ✔비위면직자에 대한 재취업 제한 제도 사각지대 해소 ▪️올해 7월,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의무화 ✔국민권익위, 지난 4년 반 동안 국가 청렴도 제고 견인 역할 ▪️주요 부패·공익신고 사건 조사 적극 실시 ✔공공재정 환수법 제정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지난해 공익신고 대상법률 471개로 증가 ▪️공공재정 부정수급액 62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 올 한해 높아진 국민 기대 적극 부응할 것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김기선입니다. 신고자 중심의 보호·보상 제도 개편 및 단일법 제정 추진, 부패 공익신고 및 부패 현안에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 등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신고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5개 법률에 산재해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해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액의 4~30%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을 30% 정률제로의 변경,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상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 등 다각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신고보상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이라도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자 지위를 우선 인정하고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부패 신고에도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해지므로 변호사 비용 지원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노출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신고자 비밀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부패 공익신고 및 부패 현안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부패 공익신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황을 분석하여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 공표를 추진해 공공기관의 자정 노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년 만에 부패 신고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제도가 올해 2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신고 사건을 내실 있게 처리하고,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제도를 활성화하고 비위면직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에만 적용되는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에 공공기관과 사행 간의 계약관계에서의 허위·부정청구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개별 법령상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제재 수준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령들의 개정도 추진해 공공재정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각 공공기관의 부정수급 환수 여부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도 더 강화해 이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부패행위 등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제한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 고위공직자, 방산·건설 관련 공직자 등의 불법 재취업 여부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올해 7월부터는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에서 해당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 제한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전 예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년 반 동안 지속적인 부패 현안 대응과 신고자 보호 지원 제도 강화 등을 통해 국가 청렴도를 제고해 왔습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을 강화하여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따른 국민 불신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버닝썬 사건, 불량 레미콘 납품 사건, 국립대 학생 지도비 부정수급 사건 등 주요 부패 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보조금·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471개로 증가했고, 지난해 11월까지 신고자 보호 248건, 보상금·포상금 총 23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공재정 부정수급액 628억 원을 환수하고 약 32억 원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한 해 부패 공익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 입장에서 보호·보상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일시: 2022. 1. 6. (목) 10:00 🔹장소: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실 🔹발표: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