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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저작권 #계약서 [디자인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 말해보살] 08. 소유권과 지식재산권 Q. 소유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3기 서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티스)가 알려드립니다!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은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목적물은 형태가 있는 유형물, 유체물로 봅니다. 반면에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서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 또는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인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이 바로 저작권,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으로 분류됩니다. 여러분의 계약서를 꺼내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 관련 문구가 어떻게 적혀있는지 살펴보세요. 혹시, “디자이너가 개발한 일체의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게 귀속한다” 또는 “디자인 결과물에 관한 권리는 일체 발주처의 소유이다” 이렇게만 쓰여져 있지 않나요? 이런 문장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잠재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입장 차이 때문인데요. 소유권만 계약한 건지, 지식재산권까지 계약한 건지 해석할 때, 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계약서에서 ‘소유권’이나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의 개념, 그리고 이를 활용한 계약서 작성 꿀팁을 소개합니다! 00:00 오프닝 00:53 소유권과 지적재산권 정의 01:51 잘못된 계약서 예시 03:09 실제 분쟁 사례 06:56 계약서 작성 꿀팁 08:53 마무리 . . .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주세요‼️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 재산권 분쟁 등에 대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아래 디자인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http://drights.kidp.or.kr 문의처 : 031-780-2048 . . .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 #디자인분쟁 #디자인소송 #디자인상담 #디자인법률 #법률상담 #디자인권리보호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계약서 #디자인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침해 #저작권침해 #캐릭터디자인 #디자이너 #디자인대가기준 #대가금액 #법률사무소아티스 #서유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