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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는데도 여전히 당국의 눈을 피해 초과근무하는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시간외수당 없이 공짜 야근에 시달리는 등 이른바 '꼼수 근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인 한 대학병원,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다보면 근무 시간을 초과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도 병원은 본래 업무시간 외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상당 시간 공짜 노동을 하는 셈입니다. [김OO/대학병원 간호사/음성변조 : "병원에서는 꼼수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연장 근무는 줄이겠다고…"] 다른 사람의 ID로 접속하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김OO/대학병원 간호사/음성변조 : "전(前) 근무자, 예를 들어 이브닝이면 데이 근무자의 아이디를 빌려서 로그인하라고 지시를 내린 데가 있어요."] 리서치 업체에서 일하는 이 직장인은 마감일이 닥칠 때마다 철야 근무를 합니다. [박OO/직장인/음성변조 : "추가적으로 더 일해야 무리 없이 가능하니까,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초과근무가) 30시간 정도 되겠네요."]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도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중견기업 상당수가 추가 연장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박OO/직장인/음성변조 : "(능력 부족이란) 암묵적인 시선이 깔려 있어서 주변에 (수당을) 신청하고 있는 직원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근 뒤에도 업무 지시를 받아 재택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일자리 나눔'이란 취지에 맞게, 적정시간 근로를 보장해야 하지만 정착까지는 먼 상황입니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특히 더 우려되는 것은 분배 악화,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원책과 추가 고용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늘부터는 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