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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체부가 연예인이 소속사를 옮길 경우, 새 소속사가 이전 음원 등을 3년 동안 못 쓰게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고시합니다. 최근 '연예인 빼내가기' 같은 대중문화예술계의 분쟁을 줄여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속계약 기간을 비롯해 연예인과 소속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표준계약서는 소속사가 보유한 연예인에 대한 상표권을 연기와 노래 같은 대중문화예술 업무에만 한정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속사가 연예인에 대한 상표권을 멋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또 연예인이 새 소속사로 옮기는 경우, 이전 소속사가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만들어서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이적 수익성을 낮춤으로써, 이른바 '탬퍼링', 즉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연예인을 다른 기획사가 빼내가는 행위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연예인의 첫 전속계약 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하게 바꿨습니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7년을 넘는 계약도 양측이 합의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예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에 따라 연예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업무는, 소속사가 억지로 시켜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문구로 담았습니다. 반대로 연예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거부할 순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해 청소년이 연예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표준계약서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670256 #SBS뉴스 #소속사 #음원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