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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22만 건의 성매매 의심 리스트는 전문직은 물론 경찰까지 리스트에 포함됐지만 단순히 문의하는 경우까지 적혀 수사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22만 건 전체가 아닌, 구체적 내용이 적힌 5천여 건의 수기식 장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핵심은 작성된 리스트가 성범죄 혐의 수사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있느냐는 부분. 경찰은 22만 건 전부에 대해서는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리스트가 만들어진 방식 때문입니다. 먼저 '채팅 요원' 이 성매매 관련 정보가 공유되는 음란사이트에서 채팅 등을 통해 대상자 전화번호를 확보합니다. 이후 직업 등 알아내거나 유추한 정보를 더해 리스트가 채워집니다. 이른바 진상 손님이나 경찰의 위장 문의 등을 거르기 위한 것. 하지만 성매매 장부라고 보기는 힘들어 이것만으로는 수사 근거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성매매 대가를 지불했다는 장부도 아니고 단순 문의전화가 포함된 것이라면 단서에 불과하거든요. 단순히 상담한 사람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 그 장부 자체의 신뢰성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대신 경찰은 성매매 의심 내용 5천여 건이 적힌 수기식 장부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부에는 날짜와 시각, 고객 전화번호와 함께 당시 성매매 여성의 이름, 금액 정산 결과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상원 / 변호사 : 가명이라도 상대방 여성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닙니까. 경찰이 일단 조사를 해야 할 의무는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확보되면 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호객꾼과 성매매 여성 등을 먼저 조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리스트에는 없었던 사람들의 성매매 혐의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찰관 3명이 평소 호객꾼과 친분 등을 이용해 성 접대를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서울의 일선 경찰서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반인의 경우도 성 매수 의혹이 드러나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박광렬[[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