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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성입니다. 오늘은 국내 부동산 소유자가 해외 체류 중에 부동산을 매매해야 할 경우 위임을 받아 매매계약 및 잔금까지 완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국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 다시 귀국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태성에서는 이 과정을 위임받아 대리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통 계약과 잔금일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시와 잔금 시에 연속해서 귀국하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동산의 매매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전됩니다. "계약 - 잔금 -이전" 1) 계약 단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매계약을 대신할 수 있도록 위임 주시는 일입니다.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①신청인/본인을 기재한다 ②대리인과의 관계 : 변호사 ③대리인 : 변호사 ④위임 내용 :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경기도 OO 시 OO동 123번지 XX 아파트 1동 101호에 대하여 매매계약 및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및 소유권이전에 대한 일체의 행위 및 권한을 위임한다.' ' 또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 ' 근저당권 설정과 상환금액 조회 및 상환, 말소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 2) 잔금 잔금 일에는 실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인의 서류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담보대출 상환 등 업무를 위임해 주어야 합니다. ①매도용 인감 발급 위임장(총영사관) ②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여권 사본 3)이전 ①잔금 중 대출 상환금을 미리 알아본 가상 계좌를 통하여 상환합니다. ②미납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대금의 송금] 마지막으로 받은 잔금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소재지 관할 세무서 발급 2) 필요서류 ①영주권자의 경우 : 영주권 관련 서류, 외국 국적 취득 서류 ②여권 사본 ③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관할세무서) ④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와 같은 절차로 호주에 거주 중인 부동산소유자분들의 고양시 소재 부동산을 매매계약부터 이전 및 송금까지 완료해 드렸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성에서는 위와 같이 해외 체류 중인 부동산 소유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협약 세무사를 통해 부동산 매각 자금 신고 및 확인서 발급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태성에 상담의뢰하는 방법◆ 1) 카카오 채널:법률사무소 태성 2) 유선 상담:031-262-2038 3) 방문상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48번길 22, 302호(풍덕천동, 홍우빌딩) 주차-수지구청(방문상담은 방문일 하루 전 예약) 4) 네이버 톡톡 5) 법률사무소 태성에서 운영 중인 SNS 페이스북: 법률사무소 태성(tslawoffice2038) 인스타그램 : 법률사무소 태성(taesunglaw_office) 네이버 카페 : 법률사무소 태성 카페 : 네이버 카페 (naver.com) 다음 카페 : 법률사무소 태성 - Daum 카페 유튜브 : 법률사무소 태성 - YouTube 네이버 밴드 : 같이 먹고삽시다. - 법률사무소 태성(사업자 동호회) | 밴드 (band.us) #용인변호사 #수지변호사 #죽전변호사 #용인해외체류국내부동산매매 #수지해외체류국내부동산매매 #죽전해외체류국내부동산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