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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2021.05.11 슬기로운 병 급여 이해, "효도휴가비" 언제 지급되나? 매월 10일이면 통장을 통해 만나는 것. 장병들의 급여죠. 내 급여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병 급여에 관한 궁금증 국군재정관리단의 카드뉴스를 바탕으로 이금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매월 10일이면 국군재정관리단의 전화기가 끊임없이 울립니다. 대부분 병 급여에 대한 문의전홥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 카드뉴스로 제작해 모두가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총 4편으로 제작되는 카드뉴스, 이번 주제는 휴가비·전역비입니다. 휴가, 전역비는 장병들이 휴가를 나가거나 전역할 때 교통비나 식비로 사용하도록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휴가비라고 해서 휴가를 나갈 때마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병, 상병, 병장, 각 계급으로 진급하는 달에 한번씩 지급됩니다. 군생활 중 총 세 번 지급되는 셈입니다. 금액은 출발부대와 귀향지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방수송정보체계로 지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인 10급지, 50km이내는 13,200원부터 451km이상으로 가장 먼 거리인 1급지는 142,800원이 지급됩니다. 섬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은 선박비로 ‘도서가산금’이 추가지급됩니다. 이 또한 거리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백령도의 경우 157,720원. 또, “효도휴가비”도 지급되는데, 휴가가서 부모님께 선물도 사드리고, 효도하라는 뜻에서 진급월 지급되는 휴가비에 추가로 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군 생활 중 총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셈. . 국외영주권자에게는 국내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외휴가시 항공료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코로나19상황에서 국내휴가를 계획한다면 국내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카드뉴스에는 각종 사유로 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결절차 등 평소 장병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병 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카드뉴스, 6월까지 2편 더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금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