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전매제한 예외조항과 동의 절차 안내 알아보기(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전매제한 예외승인)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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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의 투기방지를 위해서 전매제한이 있는데요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신다면 전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책 Q&A 자료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 전매제한 예외사항 승인 제도 (전매제한) 주택법 제64조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른 사유 발생 시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가능 (절차) 민간건설사·입주자로부터 예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예외사유(근무․생업, 혼인, 해외체류 등) 해당 여부 확인 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