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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요양보호사가 지갑 속 현금 2천 원을 가져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요양보호사 A 씨는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카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막차 시간이라 일단 지갑을 챙긴 뒤, 다음 날 아침 주인이 찾기 쉽도록 현장 인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차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지갑 속 현금 2천 원을 꺼낸 게 문제가 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연락을 받고 곧바로 돈을 돌려줬고, 지갑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범죄자로 낙인찍은 건 가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형사 입건 대신 경미 범죄로 처리한 것 자체가 선처라는 입장이어서, 2천 원 때문에 내려진 이번 처분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 편집: 유화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분실물 #벌금형 #점유이탈물횡령죄 #선의 #선처 #범죄 #즉결심판 #법원 #가혹한판결 #지갑분실 #유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