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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의변호TV의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지정을 받게 됩니다. 아빠가 어린 딸을 엄마가 어린 아들을 키우는 경우에 몇년이 지난 후 양육권자인 엄마 아빠의 잘못이 아닌데도 아이가 편안하지 않고 불편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안정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95-0119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사연은 일부 선정하여 사전 통보 없이 영상의 소재로 활용되어 사연 소개와 함께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신원 정보를 제외하고 가감 없이 사연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어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육권 #양육자지정 #면접 #이혼 #교섭 #유책배우자 #조정 #합의이혼 #신은숙 #신은숙변호사 #변호사 #이혼 #이혼전문 #이혼전문변호사 #동치미변호사 #별거 #이혼합의 #이혼소송 #조정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협의이혼 #상간녀 #상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