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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멘트 ]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강제로 빼앗긴 재산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고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강압은 인정했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판결했습니다. [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가 김지태 씨를 구금한 상태에서 강제로 장학회 주식을 헌납받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김씨를 구속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가 김씨가 장학회 주식을 증여하자 이틀 만에 풀어줬다는 겁니다. 법원은 그러나 정수장학회는 주식을 반환하고,국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유족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기한은 지났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됐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종합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던 지난 1972년까지 정수장학회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이미 냈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국가의 불법행위에는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최근의 판결 흐름에 배치됩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한국전쟁 때 민간인들이 학살된 울산보도연맹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선 법원들도 잇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의 유족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급심에서 다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