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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진선미]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학생들에겐 공부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7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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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진선미]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학생들에겐 공부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방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경미한 변경으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우리 강동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산업단지와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학령인구가 크게 증가하며, 학교 신설이 어느 곳보다 간절한 곳입니다. 고덕강일3지구는 입주 이후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고, 다행히 '도시형 캠퍼스‘ 1호 강현캠퍼스가 신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덕강일2지구도 입주를 시작한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학령인구가 많아지면서 강빛초가 과밀학교가 되었고, 인근에 건설 중인 단지가 입주 전 초등학교(도시형 캠퍼스)를 신설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옆동네인 둔촌주공재건축조합 인근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할 계획이라는 일방적인 서울시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약 1만2천세대라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입주 이후 과밀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은 공부해야 할 학생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변경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에게 위임된 재량범위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교육부는 헌법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울시의 조례와 시장방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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