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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따로, 면허 따로?... 중학생의 눈물 5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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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따로, 면허 따로?... 중학생의 눈물

#국가자격시험 #해기사 #중학생 #연령제한 #소형선박조종사 #군산해양수산청 #선박직원법 항해사가 되고 싶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국가자격시험인 해기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면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령 제한에 걸렸다는 건데요 시험을 주관하는 해양수산연수원 측에서는 사전에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 14살 정희제 군은 지난 3월 해기사 소형 선박조종사 면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소형 선박조종사 자격은 2년 이상의 선원 경력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를 갖추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희제 / 중학교 2학년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선원 생활은 안 되고, 먼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이제 해양경찰청에서 8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고...] 정 군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취득하고 4과목의 필기시험까지 모두 합격했지만, 군산해양수산청은 면허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cg)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는 14살부터지만, 선박직원법은 18살부터 해기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3년 이내에 면허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 군은 14살이라 합격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이나 원서 접수부터 응시까지 연령 제한에 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음성변조): 시험 응시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안내는 되어 있는데 시험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면허가 발급이 되고 이렇게는 안내가 안 되어 있거든요. ] 결국, 정 군은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연수 / 정희제 군 아버지: 처음부터 이것을 고지만 제대로 했더라면은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는데, 아이들의 꿈을 바꾸거나 아니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가자격시험과 면허 발급의 엉성한 운영 체계 때문에 항해사를 꿈꿨던 한 중학생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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