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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주 52시간 근무제가 직장인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퇴근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해 유튜브를 하거나 자막 번역업무와 같은 디지털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직장인의 부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이현주 씨는 여행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늘어난 여유 시간에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이현주 / 직장인 유튜버 "퇴근 후에 영상 관련이나 여행 관련 강의를 듣고 저도 발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 씨에겐 취미생활일 뿐이지만 1인 미디어나 영어 자막 번역 등디지털 관련 부업을 생각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승진 / 유튜브 제작 강연자 "수익 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부가적인 수익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업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이 있어 직장인들이 몰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직장인 유튜버 "많이 들어온 달은 400달러 적게는 1~20만 원. 회사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있고 부업을 하면 안 돼서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지만. "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부업을 '원칙적 금지'에서 허가제로 바꿔 부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직장인들의 '투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https://www.youtube.com/user/mbn/co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