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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진행 방식에 대해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헌재가 절차적 공정성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소추 사유로 제시했으나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소추 사유의 일부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 없이 심판이 진행된 점은 헌법적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철회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을 강제한 것은 법적 공방의 균형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본래의 중립적 역할에서 벗어나 특정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증거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전문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심판에서는 전문증거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법적 증거의 신빙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는 헌재가 엄정한 기준을 통해 증거를 평가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절차적 공정성과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심판은 단순히 결과가 아닌 공정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헌재의 역할과 책임을 지켜볼 때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적공정성 #법치주의 #헌법정신 #국민신뢰 #증거주의 #공정사회 #사법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