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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쏟아낸 행정명령 중 '출생시민권 제한'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진데 연방법원이 위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여러 소송 중 첫 재판으로, 집행정지 효력은 23일 오전 11시부터 총 14일간 미 전역에 적용됩니다. [닉 브라운 / 워싱턴주 법무장관 : 40년 넘게 판사직을 수행해 오는 동안 이렇게 명백히 위헌적인 사례는 본 적이 없다는 판사의 지적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하자마자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던걸, 앞으로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불법 이민자이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아이는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임시 체류 상태라도,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국 수정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영주권자 자녀에게만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시애틀의 특정 판사에게 이 사건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 판사라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 긴급 차단 명령 이후 추가로 행정명령 시행을 막을지는 다음 달 5일 심리에서 결정됩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 #미국 #법원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제동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3660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