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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인천공항에서 밀입국 사건이 이어지면서 공항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강제 퇴거나 입국 금지됐어야 할 외국인 범죄자들이 법무부의 관리 소홀로 아무런 제지 없이 국내를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에 머물던 외국인 A씨는 지난 2013년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A씨는 강제 추방되고,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2014년 한 해 동안 모두 8번이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를 오갔고, 심지어 체류기간도 연장됐습니다. 외국인 범죄 정보를 관리하는 출입국정보시스템에 A씨의 범죄 정보가 누락돼 있었던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A씨처럼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은 외국인 범죄자 2천3백4명 중 43명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죄 정보가 누락된 외국인 범죄자 중에는 마약과 성범죄자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출입국정보 시스템 보완과 범죄 정보 누락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면서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이름을 한글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다면서,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여권 영문명과 동일하게 외국인 범죄자 정보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