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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위임 #대리 #내부위임 권한의 위임 - 근거 : 행소법 2조 2항, 특징 : 회수가능 // 항고소송의 피고 : 수임청 권한의 이관 - 근거 : 행소법 13조 1항 2문, 특징 : 회수불가 // 항고소송의 피고 : 권한을 이관받은 행정청 권한의 대리 - 근거없음, 특징 : 현명(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행위)+대리인의 명의 // 항고소송의 피고 : 현명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명의로 처분이 이루어져도 본인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됨. 만약 현명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명의자인 대리인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나, 처분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현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됨(by 판례) 권한의 내부위임 - 근거없음, 특징 : 내부위임 받은자는 처분권자의 명의로 의사결정을 해야 함 // 항고소송의 피고 : 처분명의자. 따라서 내부위임 받은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면 그 처분명의자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고, 그 자가 한 처분은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인 처분(by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