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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앵커]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목사가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그동안 완강히 부인해왔는데요. 그 모습 보고 얘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록 / 만민중앙교회 목사 (지난 4월) : (여신도들 왜 자꾸 밤에 부르셨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아예 없으시다고요?) 다 거짓입니다.] [앵커] 밤에 왜 불렀냐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먼저 교수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를 하고 얘기해보도록 하죠. [오윤성] 저희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텐데 미투 운동이 일어났죠.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여러 소문들이 상당히 무성했는데 넘어넘어가다가 이번에 미투가 있었던 지난 4월입니다. 이 교회 여신도들이 이 목사를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010년부터 4년 동안 8명의 여성 신도들을 수년에 걸쳐서 약 42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검찰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실 이재록 목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약 13만 정도의 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 이런 것을 지위라든가 또는 권력이라든가 피해자들 대부분이 20대 어린 여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을 해서 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놓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서 20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8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전부 다 유죄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종교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에서 가장 중형이 내려진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15년 징역 선고에다가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그러나 연장 여러 가지 연령 같은 것을 고려해서 지금 검찰에서 구형한 보호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록 목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인터뷰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밤에 신도들을 부른 적도 없고 다 거짓이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도 법원에서 이렇게 중형을 내린 배경은 뭘까요? [양지열] 일단 부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이재록 목사가 여신도를 찾아가거나 부르거나 만났을 때도 택시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그 대가로 어떤 금전을 지급하면서 현금만 줬다거나 혹시 그렇게 받은 돈을 교회에 갑자기 헌금을 했더나 왜 드러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냐라고 해서 자신의 행적을 철저하게 지우려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과정, 법원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이렇게 많은 여러 명의 숫자의 피해자들이 거의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도 비슷했었고 자신들이 당했던 방법도 비슷했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빌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성령이기 때문에 나를 거절할 수 없다. 나를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광이라는 식으로 했었던 것이 똑같은 반복을 했거든요. 법원의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을 줄줄이 이어서 똑같은 얘기를 거짓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얘기고 거짓으로 딱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