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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시간 초과근무에 10시간분 수당만?…법원은 달랐다 / JTBC 아침&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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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시간 초과근무에 10시간분 수당만?…법원은 달랐다 / JTBC 아침&

"한달 동안 길게는 87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도 수당은 10시간에 해당되는 금액만 받아왔다" 국무총리 산하 연구 기관에 소속된 한 수행기사의 하소연입니다. 해당 연구기관은 '기사의 노동 시간을 따지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bit.ly/2U7BD6e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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