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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산불예방 기간…국립공원 일부 입산통제 [앵커] 오늘부터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일부 국립공원의 입산이 통제됩니다. 약 석 달간의 통제기간 동안 무단으로 산을 오르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산불은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산과 들에서 3천3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봄에 집중됐습니다. 피해금액만 28억 8천만 원을 넘겼고, 9명이 사망하고 5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눈과 비가 예년보다 적게 와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늘부터 석 달 간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통제지역은 국립공원의 탐방로 569개 중에 지리산과 한려해상 등 132개 구간 629km입니다. 특히 산불 취약지역인 지리산 노고단고개에서 장터목 등 106개 구간은 전면 통제에 들어갑니다.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북한산은 다음 달 2일부터 출입을 일부 통제합니다. 이 기간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면 10만~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인화물질을 반입하거나 흡연이 적발돼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기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 지역별 통제 기간과 구간이 변할 수 있다며 국립공원 방문 전 미리 탐방로 입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