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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서울특별시의원(김경) 징계의 건’을 ‘제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5시 회의를 열고 김경 시의원에 대해 재적 12명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공천 헌금 수수 사실을 본인이 인정해 사실관계가 확정됐고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지방의회 의원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경 의원의 징계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경 #강선우 #서울시의회 #제명 #징계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