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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합의 ‘단서 조항’…피해자 기본권 침해 논란 / KBS뉴스(New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제천 화재 참사 합의 ‘단서 조항’…피해자 기본권 침해 논란 / KBS뉴스(News) 7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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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합의 ‘단서 조항’…피해자 기본권 침해 논란 / KBS뉴스(News)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햇수로 3년째지만, 보상 합의는 요원합니다. 충청북도가 합의 조건으로 내건 이의 제기 포기 단서 때문인데, 국가 기관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햇수로 3년째지만 충청북도와 유가족은 아직도 피해 보상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내건 단서 조항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구조 소홀 논란이 있는 소방지휘부에 대한 기존 소송도 중단한다는 조항을 충청북도가 위로금 지급 등 합의 조건으로 내건 겁니다. '도민 화합'과 '사태 마무리'가 그 명분입니다. 유가족들은 반발합니다. [민동일/제천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죄가 있으면 죗값을 받게 하고 죄가 없으면 풀려나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게 해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광록/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관이 특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당사자인 도민, 시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피해자들이 배상금이나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던 특별법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률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피해자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보를 차단하거나 정당한 권리주장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충청북도가 제시한 합의문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 제소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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