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4억 집이면 월 133만 원”…3월부터 주택연금 오른다 [잇슈 머니] / KBS 2026.02.09.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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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3월부터 주택연금, 월급이 오른다?'네요. 이게 진짜면 은퇴한 분들에겐 완전 게임체인저 아닌가요? 뭐가 바뀌는 겁니까? [답변] 핵심은 3가지입니다. 3월부터 월 수령액 자체가 올라갑니다. 즉, 주택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월급이 올라가는 것이죠. 저가 주택, 기초연금 수급자는 더 우대해 주고요. 실거주 못 해도 가입할 수 있는 예외가 생깁니다. 먼저,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72세, 주택 가격 4억 원 기준으로 기존 월 129만 7천 원에서 월 133만 8천 원, 월 4만 원 정도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매달'입니다. 평균 기대여명으로 계산하면, 전체 수령 기간 누적으로 약 849만 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연금 계산식을 재설계해서 지급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집이라도, 계산을 바꿔서 더 받게 했다는 것이죠. [앵커] 누가 더 유리합니까? 저가 주택, 기초연금 받는 분 우대가 커진다는데요? [답변] 현재도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조건은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 합산 1주택,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 주택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주택이면 우대 폭을 더 확대합니다. 적용은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입니다. 예시로 77세, 주택 1.3억 기준에서 기존에는 월 62만 3천 원(일반형 대비 +9만 3천 원 우대)이었는데, 개선 후에는 월 65만 4천 원(일반형 대비 +12만 4천 원 우대)까지 늘어납니다. (월 +3만 1천 원, 연간 +37만 2천 원) 즉, 가장 현금이 부족한 층에 현금 흐름을 더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앵커]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면서요? '실거주 의무'가 예외로 풀린다고 하던데요? [답변] 네, 2026년 6월 1일부터입니다. 원래는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는데, 이제는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담보주택에 당장 살지 못해도 가입을 허용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현장에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요양시설에 계신데, 집은 비어 있고 생활비가 부족하다" 기존 제도는 이 상황에서 막혔고요. 이번은 그 현실 구멍을 메우는 변화입니다. [앵커] 자녀 세대 입장에서 부모님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돌아가시면 상속이 안 돼서 손해라는 말이 있던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 주택연금의 장점은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높으면 나머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낮게 되더라도 상속인에게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이 그 부분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주택연금으로 부모님의 현금 흐름은 늘지만, 사망 이후에는 상속 과정에서 집 정산(채무 상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오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주택연금 #기초연금 #실거주의무 #담보주택 #상속 #권혁중 #잇슈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