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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후보자 선정에 관한 팁] 여기서 말씀 드리는 팁은 건설전문변호사로서 순전히 제 경험에 의한 것이라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첫째, 감정신청을 할 때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감정인으로 선정해 달라고 하라는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설계용역대금 감정이나 감리대금 감정이라면,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를 감정인으로 선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설계나 감리 등은 건축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설계대금이나 감리대금을 받아야 하는 건축사에게 유리한 감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을 할 때는 감정인을 시공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시공기술사는 시공사 출신들이 많아서 시공사에게 유리한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누가 감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감정신청을 미루기 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정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신청한 자가 감정료를 예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에 부담이 되지만, 보통 법원은 감정 신청하고 감정료를 예납한 자가 원하는 후보자를 감정인으로 선정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리고, 감정인도 감정 신청하고 감정료를 예납한 자에게 보다 호의적으로 감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에게 일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너무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은 감정인 후보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 경험 상 나이가 너무 많으신 감정인들은 불성실하게 감정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너무 경험이 많으셔서 그러신지, 감정인이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 아닌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영역까지 월권해서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너무 많으신 감정인 후보자들 중에는 직접 감정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자체를 통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외주나 하도급이 너무 흔해서 그런지 감정인으로서 감정업무도 일정 금액의 커미션을 받고 통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인과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너무 감정 경험이 적거나 젊은 감정인 후보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젊은 감정인들은 너무 완벽하게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셔서 그런지, 감정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감정 불가라는 의견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정도 감정 자료가 부족해도 예상 또는 추정해서 감정결과를 내 줘야 소송이 진행되는데, 감정 불가가 나와 버리면 다른 방법으로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이 매우 곤란해 집니다. 다섯째, 너무 저렴한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견적서를 제출한 감정인 후보자는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료를 납부해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예상 감정료를 제안하는 감정인 후보자가 무척 매력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저렴한 견적을 제출한 감정인은 일을 대충하는 경향이 있고, 돈을 적게 받아서 그런지 보완감정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은 예상 감정료를 제시한 감정인 후보자는 어떤 사항을 감정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감정경험이 적어서 그 시세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견적을 제출한 감정인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는 감정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평판 조회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주변에 아는 감정인들이 꽤 있어서, 감정인 후보자들이 나오면 주변에 평판조회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인 후보자를 감정인으로 추천합니다. 법원 감정도 업으로 하는 곳들이 많은데, 감정도 일종의 비즈니스여서 업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감정인 후보자는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소송에 있어서 감정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소송을 하신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감정인 후보자를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원하는 감정 결과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입니다. 서울대 건축학과, 사법시험 출신 건설전문변호사가 건설, 부동산 분쟁 등 법률 문제의 해법을 솔직하게 설명 드립니다. blog.naver.com/knsonlaw www.hyunlaw.co.kr [email protected] 02 3218 8993 법무법인(유)현 파트너 변호사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겸임교수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2010) 사법연수원 수료 (제42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학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설관리학과 졸업(석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회 건설·부동산 법 연수원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