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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출입기자 아니라 노트북도 못 켰어요" 정철운 기자, 나긋한 목소리로 법조기자단 냉철비판 [KBS 201207 방송]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법조출입기자 아니라 노트북도 못 켰어요" 정철운 기자, 나긋한 목소리로 법조기자단 냉철비판 [KBS 201207 방송]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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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출입기자 아니라 노트북도 못 켰어요" 정철운 기자, 나긋한 목소리로 법조기자단 냉철비판 [KBS 201207 방송]

#법조기자단 #미디어오늘 #언론개혁 정철운 / 미디어오늘 기자 2020. 12. 7.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구독과 좋아요는 더 라이브를 더더더~ 열일하게 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로 라이브 채팅을 즐겨봐요☕ KBS 1TV 월화수목 밤 10시 50분 유튜브 실시간 채팅🏃 📢더 라이브 구독하기(http://bitly.kr/NmDNy) ✍더 라이브 커뮤니티(http://bitly.kr/thcBr)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 ▶팟빵 http://www.podbbang.com/ch/1774051 ▶페이스북   / thelivekbs1   ▶트위터   / kbs1thelive   ▶제보 및 의견: kbs1thelive@gmail.com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종 : 최근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가 검찰, 법원을 취재하는 법조기자단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의 정철운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십니까? ■정철운 : 안녕하세요? ■최욱 : 미디어오늘은 언론을 비판하는 언론사인 거죠? ■정철운 : 조금 특별한 언론사입니다. ■최욱 : 오늘 날카로운 비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욱 : 법조기자단, 이게 무엇입니까? ■정철운 :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의 모임이 법조기자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법 분야를 다루는 법조 기자들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조 기자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검찰 수사 중계가 좀 주력인 점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사회적인 의미 이상으로 취재와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법조기자단은 검찰 수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검찰의 힘을 키워왔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욱 : 기자들끼리 만든 일종의 커뮤니티, 이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정철운 : 그렇습니다. ■오언종 : 그러면 법조기자단에 들어간 취재진들 같은 경우에는 취재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점, 혜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철운 : 특혜가 적지 않은데요. 일단 법조 기자단에 들어가야 검찰 기자회견부터 정례브리핑까지 취재가 원활히 가능하고요. 또 기자단에 들어가야 하다못해 보도자료부터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까지 비출입사와는 수준이 다른 취재의 유리함을 얻을 수 있고요. 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를 하러 갔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노트북을 켜고 취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노트북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출입 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오언종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철운 : 그러니까 법조출입기자단만 현장에서 노트북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고 저는 비출입사이기 때문에 수첩에다가 메모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언종 : 노트북을 켜면 노트북을 닫아요, 그러면? ■정철운 : 네. ■최욱 : 그걸 누가 제지한다는 거예요? ■정철운 : 거기에 있는 청원경찰분이 제지를 해서열심히 수첩에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만약에 노트북을 사용하려면 이 법조기자단 간사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최욱 : 굉장히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러면 좀 기분은 언짢더라도 특혜가 많고 취재 편리를 위해서 들어가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정철운 : 일단 자격 조건이 있는데 6개월 동안 최소 3명의 기자가 법조기사를 보도해야 한다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 조건을 충족해도 이후 기자단의 자체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검, 대검찰청, 세 기관 출입 기자들이 기자실 별로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실 세 곳에서 제적 3분의 2 출석과 과반수 또는 3분의 2 찬성표를 받아야 기자실 출입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성 평가입니다. 기자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문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욱 : 그러면 정성 평가라면 가령 검찰 관련 비판 기사를 많이 쓴다, 그러면 거기에 함께하기는 어렵다고 봐야겠군요. ■정철운 :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오언종 : 법조기자단 카르텔, 그런 문제점들이 다 녹아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철운 : 법조라는 곳이 다른 출입처에 비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지나치게 큰 곳인데요. 정보의 주요 소스는 계속 검찰이고요. 그리고 지면은 채워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증언도 들은 적이 있는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소위 전지적 검찰 시점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검찰이 주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출입처 기자단 구조가 더해지면서 보도의 동질화 현상이 또 발생합니다. 똑같은 기사가 쏟아지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한 기자는 다른 신문들이 하는 대로 하면 잘못되더라도 부담이 적다. 혼자 튀면 엄청난 부담이 따른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경우는 출입처 관행이라는 것이 한국의 저널리즘을 망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욱 : 사실 이 출입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데 최근에 오마이뉴스가 출입 금지를 당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었습니까? ■정철운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공개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원본 그대로 보도했다가 1년 출입정지를 당한 사건인데요. 이게 윤 총장 법률대리인이 판사 사찰인지 아닌지 대중의 판단에 맡기겠다면서 법조기자단에게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조건을 붙인 거죠. 그거를 원본 그대로 보도하지는 말아 달라.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원본 그대로 보도를 했던 것이고 이제 출입기자단은 오마이뉴스가 엠바고를 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징계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욱 : 원본 그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정철운 : 그거를 좀 일부분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픽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오언종 : 그런데 윤 총장이 사찰인지 아닌지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그랬으면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철운 : 그러니까 알 권리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취재원과의 어떤 약속이었다는 주장이 좀 맞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징계를 주장할 수 도 있다고 보는데요. 기자단 내부에서는. 그런데 이 사안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기자단에 있는 한 룰이 잘못되어도 룰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언종 : 그러니까 기자단에서는 엠바고를 받기로 했으니까 깨면 안 된다. ■정철운 : 오마이뉴스처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징계를 받는 건데 과연 이 징계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했을 때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욱 : 그런데 엠바고라는 것은 어떤 보도 시점을 유예하는 건데. 이게 편집권까지 제약을 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이런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겁니까? ■정철운 : 그러니까 언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자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언론의 언론 통제라는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가장 잘 드러났던 게 최근에 방금 말씀주셨던 오마이뉴스가 있고요. 또 과거에 검찰 출입기자단뿐만 아니라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비보도를 전제했던, 오프더레코드를 전제했던 발언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또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에 63일간 출입 정지 징계를 내리기도 했었거든요. 과연 이러한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기자단의 징계 결정 권한은 누가 준 것인가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가 법정 대응까지 준비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욱 : 그러면 출입처 제도. 특히 법조 출입기자.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철운 : 일단 소위 친검 기자를 법조 전문 기자로 바꿔낼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검찰청 대신 법원으로 가자.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판 중심의 취재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기사량을 줄이자입니다. 법조 기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검찰의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자인데요. 일단 수사 단계에서 보도량을 줄이고 검찰의 기소 이후 법원 중심 기사를 쓰고 그리고 기자를 늘려서 크로스체크를 강화하거나 그게 안 되면 기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관행을 바꿔야 한다 이런 지적이 일단 있고요. 또 정보 공개가 지금보다 투명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굳이 기자들이 지금처럼 음성으로 정보를 얻고 소위 빨대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검찰 취재원에 끌려 다닐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단 체제에서 발생하는 보도의 동질함 문제가 결과적으로 기사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게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언론 자유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언론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9일 민변이 2020 한국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취재 차별과 관련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조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기자가 겪는 취재 차별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오늘 보고서에 나왔는데 저희도 이제 미디어오늘하고 뉴스타파가 조만간 기자실 출입증 발급을 요구할 건데요. 이후에 아마 저희가 탈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후에 행정소송을 할 때. 이런 유권해석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철운 :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설령 검찰을 개혁해도 한국 언론의 법조 뉴스 생산 관행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검찰 개혁은 미완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좀 법조기자단을 비롯한 언론 개혁 이슈에도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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