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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길을 둘러싼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법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비법정도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충주시가 이런 토지를 매입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천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주의 한 마을, 다섯 가구가 모여있는 언덕으로 작은 길이 나있습니다. 2년 전 이 길을 따라 상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주민들은 난감했습니다. 40년 넘게 써온 길의 땅 주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반대하면 상수도 공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에 충주시는 토지주를 설득해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를 대신 보상해 매입하고 정식 도로로 전환했습니다. 토지주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재산권을 행사하고 주민들의 공사 민원도 동시에 해결됐습니다. [전영재/충주시 동량면 : "차량이 올라오면 서로 서 있을 자리도 없는 그런 자리였는데, 지금은 잘 마무리돼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길로 변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충주시는 이렇게 법적으로 관리되지 않지만 사실상 도로 역할을 해온 비법정도로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두 군데 감정의 평균값을 보상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충북에서는 2020년부터 충주시만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64건이 접수될 만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상금 규모도 지난해 46건, 5억 6천여만 원으로 한 해 사이 2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문형석/충주시 토지정보팀장 : "(충주시가) 강제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 효율을 얻기 위해서 과거부터 이용하고 있는 비법정도로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충주시가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보상금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고 예산에도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토지 #통행권 #분쟁 #충주 #지역뉴스 #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