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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취득세 완화 소식입니다. 2024년 1월 10일 부터 25년 12월 31일 까지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부동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보통 현재 취득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6억까지 1%, 6~9억까지 1~2, 9억 초과는 3% 2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 기준으로 바로 8%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10일 부터 25년 12월 31일 까지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 취득세 주택수 카운트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영상은 취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세테크에 도움이 됩니다. [이승희 세무사] 세무법인 세르파 대표. 기업체 오너(Owner)와 대표분들(CEO)의 자산관리 컨설팅(*파일링서비스)을 주로 제공. 수많은 부동산업계 종사자들과의 협업 및 부동산 세무업무지원을 해오고 있어, 다양하고 많은 부동산 세무의 실무경험을 쌓았다.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일반직 공무원 10년, 세무사, 공인중개사 20년 -국제로타리 3640지구 서울강남클럽 소속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공인중개사 전문 학원 부동산 실무세법 강의 00:00 오프닝 01:10 취득세 중과 완화가 된 이유 01:57 취득세 중과세율에서 완화하기 시작 했습니다. 02:28 첫째, 소형 신축주택, 주택수 카운트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03:47 기존에 지어진 기축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04:41 둘째, 지방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 카운트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05:20 지방세, 과세 편의성 측면에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 https://zrr.kr/T85u 👍 강의 및 촬영문의 : [email protected] 👍 세무 절세 상담 : 1644-9538 #싹풀토크 #취득세 #이승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