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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자 주택청약상품에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1순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청약이 이뤄지는지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더 리얼 정보에서는 주택청약통장의 가점 기준과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1.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주택 청약을 하고 싶다면 먼저 분양을 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선택하고 이후 전용면적을 결정하면 됩니다. 면적과 지역에 따라 예치금 기준이 따르기 때문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예치금보다 부족하다면 추가로 납입해야합니다. 2.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약 가점을 많이 받을수록 유리한데요.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가입자 나이 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되는데요.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무주택자라면 점수가 0점이 되고, 기간에 따라 점수가 2점씩 더해져 최고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점수는 0명일 경우 5점으로 시작해서 6명 이상일 경우 최대 35점이 산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애서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을 받게됩니다. ========= 3.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반대로 이를 악용해서 투자목적 혹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꼼수는 없어져야 겠죠. ====== 4. 다음은 중복청약 가능여붑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청약일이 같더라도 중복 청약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아파트가 무효가 됩니다. 만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중복 청약한 두 아파트 모두 무효 처리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또 청약이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 전 원하는 분양 정보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은데요. SH, LH 홈페이지의 공고게시판이나 부동산114 등에서 제공하는 분양캘린더, 분양알리미를 이용해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때문에 청약에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 다양한 주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주택 형태와 청약 자격을 꼼꼼히 살펴보고 청약통장을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아연의 더 리얼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