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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인사권자 아닌 팀장의 구두 해고 통보, 부당해고일까? ✐ 단순히 직속 상사나 부장, 팀장이라고 하여 그 직책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의 법적 효력은 없다고 봅니다. 사용자에게 꼭 상급자의 행동을 전달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급자에게 해고통보를 받은 뒤 제대로 된 확인 절차도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구제의 기회마저 잃게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앞서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해고 효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노무법인 로앤의 축적된 승소 경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구두해고통보 #해고통보 #구두해고 #해고권한 #팀장해고 #부당해고 #중간관리자해고 #해고통보대응 #권고사직 #부당해고 #부당해고승소 #부당해고구제방법 #노무법인로앤 #노무법인추천 #공인노무사 #노무전문가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