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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은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180일 동안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현대판 매관매직, 장막 뒤,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러니까 각종 청탁과 함께 사익을 챙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은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들을 보면 굉장히 무겁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사회적 비난이 무겁게 들리느냐와 법적인 책임을 무겁게 물렸느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의 뇌물죄는 공무원이어야 적용이 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무겁게 바라보고 무겁게 특검에서도 발표는 했지만 정작 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어라는 이야기로 법조인의 귀에는 들리고요. 청탁금지법상을 따져봐도 영부인 혹은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결국 청탁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을 밝혀냈어, 어때, 이렇게 비난할 만하지라는 이야기는 돌아왔지만 정작 우리 법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공백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라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허했습니다. [앵커] 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법조인으로서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결국 금품수수를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 김건희 씨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오늘 있었던 브리핑에서 제가 또 기억에 남는 표현은 정치공동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겁니다. 정치공동체라는 것은 법전을 폈을 때 등장하는 단어는 아닌데요. 뇌물죄와 어찌 보면 연결되는 단어일 수 있어 보입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뇌물죄가 성립을 하려면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영부인이라는 지위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무언가가 오고 갔다는 부분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특검에서는 명확하게 연결고리는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 부부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영부인의 신분이었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공동체다라는 다소 모호할 수 있는 표현에 드러나는 것처럼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까지는 입증을 못 했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다만 소기의 성과도 충분히 있는 것이 뇌물죄는 아직까지 연결고리는 못 찾았다고 해도 알선수재 혐의라든가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경찰로 수사가 이어가는 그런 범죄 유형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떤 부분을 더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인지 영역의 증명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16개 의혹 중에 12건이죠. 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