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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와는 또 다른 산안법의 꽃,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을 준비하시나요? 법제처 최신 법령을 근거로 면접관의 의도를 꿰뚫는 답변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 타임라인 (Timestamp) 00:00 오프닝 및 지도사 면접의 특징 00:45 Q1. 지도사의 법적 직무 (산안법 제142조) 01:30 Q2. 중처법 시대, 지도사의 변화된 역할 02:15 Q3. 위험성평가 내실화 지도 방안 03:00 Q4.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및 3단계 대장 (산안법 제67조) 03:45 Q5. 지도사의 윤리 및 금지 행위 (산안법 제151조) 04:00 합격을 위한 마지막 한마디 "지도사는 '법령'이라는 도구로 '안전'을 설계하는 기술사 위의 컨설턴트입니다." 많은 분이 건설안전기술사를 취득하고 지도사에 도전하십니다. 하지만 기술사처럼 '기술적인 안전'에만 매몰되면 지도사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기 쉽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산안법 제142조와 제67조를 강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도사는 현장의 시공 상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업장의 안전 시스템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고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안법 제67조 제2항에서 명시한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 업무는 지도사에게 부여된 고유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면접관에게 본인이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발주자와 사업주에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올바른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력자"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기술적 내공에 법적 논리력을 더한다면, 지도사 자격증은 이미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3차 #산업안전지도사면접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67조 #산안법142조 #안전관리론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