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육아기 단축근로, 눈치보지 마세요”…‘동료 지원금’ 신설 / KBS 2024.03.20.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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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제도'. 쓰고는 싶지만 대신 일해줄 동료들에게 미안해 망설여진단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한 직원을 위해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른바 '동료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40일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1년간, 하루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돕니다. 하지만 고용부 조사 결과, 근로자 4명 중 1명은 '업무공백 부담과 동료 눈치'를 이유로 이 제도를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업주가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경우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운 동료 직원을 보상하도록 유도해, 근로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게 한단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100%를 주당 5시간만 지원했는데, 주당 10시간까지 늘어납니다.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단 내용도 법에 명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로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