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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싹풀TV 이승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등 취득자금 증여에 대한 실무 내용입니다 ~ 국세청이 처음부터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최저의 기준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5조-1항) 2.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5조-2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거 재산처분이 있었던 경우 -현재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과거 상속.증여소득이 있는 경우 4. 실무적용시 꿀팁 예외사항!! (재산 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최저 배제기준 국세청도 봐주는 금액) -30세 미만인 경우 -40세 미만인 경우 -40세 이상인 경우 5. 자금출처관련 증여추정되는 경우의 수 사례 (3가지) -8억 짜리 주택구입시 -15억 짜리 주택구입시 -19억 짜리 주택구입시 싹풀 2세무사의 한줄평까지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가현택스강남 ■이승희세무사 드림 ■증여추정 유튜브 영상보기 • 주택 등 취득자금의 소명.입증은 이렇게 하세요~(2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