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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이경민 변호사 · 진기훈 사회부 기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경민 변호사, 진기훈 사회부 기자와 함께 쟁점별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그동안 선고가 늦어지면서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갈린 것이라는 관측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렇듯 선고가 늦어진 배경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 우리 사회의 탄핵찬성·반대 의견이 크게 엇갈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을 통해 일종의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질문 3] 상당히 긴장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22분 만에 파면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결정문의 어느 정도쯤에서, 결론을 예상하셨나요? [질문 4]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는 해당 평의에 대한 짧은 소회도 밝혔는데요. 이번 역시 늦어진 선고에 대한 이유 등을 밝히지 않을까란 관측도 있었는데, 그런 소회는 별도로 없었죠? [질문 5] 재판부는 각종 쟁점을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쟁점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건, 판결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질문 6] 주문을 읽은 시간이 11시 22분입니다. 동시에 선고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파면된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예우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7] 헌재의 심판은 불복이 불가능한 단심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할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질문 8]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 사저로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바로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의 수리 등을 이유로 파면 이틀 뒤 오후 늦게야 사저로 이동했거든요? [질문 9]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가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게 되면서 내란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60일 뒤인 6월 3일 조기 대선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후보 등록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후보 등록 일정과 선거운동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2] 파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별 위반 여부에 앞서 탄핵 소추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요건부터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3] 특히 법사위 조사 없이 바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여기에선 국회의 재량권을 인정한 거죠? [질문 14]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정형식 재판관이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충 의견을 남겼는데요. 이 보충 의견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가 이 보충 의견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할 의무도 주어지는 건가요? [질문 15]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질문 16] 또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7]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주장 중 가장 핵심 적인 게 바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이 잇따라 기각됨에 따라 헌재가 이를 남용으로 볼 건지도 주목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론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질문 18] 논란이 됐던 증거 법칙에 대해선 이미선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이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충 의견을 냈고, 김복형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낸 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19] 소추 사유별 판단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22건의 탄핵소추안 등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이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질문 20]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도 해왔는데요. 이것 역시 계엄선포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21] 특히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법률 위반 행위로까지 나간 점을 보아 호소형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걸까요? [질문 22]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선포 직전에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3] 특히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문제 등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등으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직접 지시를 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다고 본 거죠? [질문 24]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위치 확인 등을 요청한 점도 인정을 했는데요. 이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5] 헌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든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런 헌재 판단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군인들의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26] 헌재는 포고령 내용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점을 문제라고 봤고, 또 국민의 기본권과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7]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서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봤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28]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에 따라 파면 여부가 갈릴 수 있었는데, 헌재는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점도 강조했는데요.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9]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봤지만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 것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를 밝힌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0] 또 국회 측을 향해선 일부러 고개까지 돌려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체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이 문구를 포함시킨 것도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31] 탄핵 심판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한 날로부터 122일 만에 파면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122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본다면요? [질문 32]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33]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격분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곤봉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건가요? [질문 34] 경찰은 현재 유튜버들이 폭력 선동을 하진 않을지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폭력 선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질문 35]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위협 등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도 신변 위협이나 가짜뉴스 피해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문 대행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행위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