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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오늘의 주제 소개: 일하는 사람으로서 케이팝 아이돌의 권리 02:03 오늘의 게스트 소개: 김세정 노무사 02:59 본격적인 주제 이야기 03:41 케이팝 아이돌들을 위한 법이 있다? 정말로? 05:02 청소년 아이돌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권리들 05:24 청소년 아이돌의 야간 노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06:44 법으로 만든 아이돌과 회사가 쓰는 '표준계약서' 08:25 아이돌 하면 나오는 '마의 7년', 이것도 법으로 정해졌다? 09:41 표준계약서에도 나오는 아이돌 수익 분배 11:13 연습생 훈련비용, 사실은 정리해서 알려줘야 한다? 11:42 반전, 표준계약서는 강제할 수 없다? 12:07 내 아이돌이 노동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호는? 14:24 노동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받기!(아이돌은 과연 가능?) 20:04 일하는 사람으로서 내 아이돌이 보호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21:40 근로기준법이 변해야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다 24:20 아이돌이 상품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26:12 시즌 2 마지막 인사 29:38 특별 감사 인사: 레인보우 제로즈(제로베이스원 퀴어 팬덤) *김세정 노무사의 추가 코멘트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고(대중문화산업법 제7조), 작성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산업법 제41조 제2항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급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게끔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로 설명했었는데,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처럼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 설명 덧붙입니다! 만약 아이돌이 일을 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심지어 소속사로부터 그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보호할 수 있죠? "퀴어돌 영업왕 시즌 2"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니다. 과연 아이돌들을 위한 어떠한 법과 제도가 있고 여기에는 어떤 개선해야 할 지점이 있을까요? *이 영상은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큐플래닛을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큐플래닛을 운영하는 비온뒤무지개재단에 지금 기부를 신청해주세요!: https://bit.ly/qplanet *If you want to donate to Beyond the Rainbow Foundation, How about use PayPal: https://www.paypal.com/paypalme/beyon... 총괄 기획: 신필규/ 출연: 김세정, 박주연, 연혜원, 신필규/ 촬영: 레브, 샹허, 오리, 조아라/ 현장 진행: 선영, 세연 / 편집: 레브, 신필규/ 자막 및 효과: 레브/ 영문 번역: Sungkwan Jang(One Boat Coalition)/ 로고 디자인: 허원준/ 홍보물 디자인: 김영현, 길효주/ 제작: 큐플래닛/ 후원: 한국여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