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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치 20배 웃도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유통 일당 검거 [앵커] 전자담배용 니코틴을 불법 제조·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유통가능 니코틴 농도를 2%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적발된 제품 중엔 니코틴 농도가 54%인 제품도 있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의 한 전자담배 유통업체. 업체가 유통·판매하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제품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이 제품들은 업체 대표 54살 김 모 씨 등이 사무실 옆에 따로 차린 작업장에서 직접 제조한 것들입니다. 김 씨는 2014년 7월부터 2년간 중국에서 들여온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 270여ℓ에 첨가물을 넣어 농도 8~42%인 1㎖ 짜리 니코틴 제품 22만병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진우 /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 "고농도 니코틴을 희석해 판매하면 (만들 수 있는 제품의)수량이 늘어나 마진율이 높아져 이같은 범행…"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선 농도가 2%가 넘는 니코틴은 제조·유통될 수 없지만,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농도가 최고 54%에 달하는 니코틴을 미국에서 들여와 유통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농도의 니코틴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전자담배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전자담배 생산업체 관계자] "고농도의 니코틴이 유통되는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사용될 수 있고 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충분…" 경찰은 김 씨 등 유통업체 대표 5명과 전자담배 판매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