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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스토킹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검사가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자 재판에서 피해를 직접 진술할 권리가 있다고 상세히 알려주고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범죄를 기소하는 경우 검사가 필수적으로 피해자에게 대면·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재판 진술권의 상세 내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진술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외의 범죄, 예를 들어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서도 검사가 피해 내용과 정도에 대해 피해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적·실질적으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득신 변호사 주요 프로필 -법무법인 평강 대표변호사 -고려대 법학과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공학석사, 공학박사 수료) -서울대 행정대학원(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13기 수료) -연세대 상남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 3기 수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구지검, 안동지청, 부천지청 등 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댓글조작사건 특별검사보 (2018) -법무법인 평강 홈페이지 http://www.shalomlaw.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shalom_law 서초사무소 02-6092-0060 부천사무소 032-252-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