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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복을 입지 않고 전쟁에 참전했던 비군인들은 참전 군인에 비해 국가 유공자 등록이 까다롭습니다. 개인이 소장하는 기록물이 있어도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정부가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2년 전에 작성된 한국전쟁 일지. 대한청년단에서 활동했던 고 윤완섭 씨가 작성한 것으로, 1950년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의 기록이 담겼습니다. 비밀회의를 열고 파견 조를 편성했다는 첫날의 기록을 시작으로, 둘째 날 적군으로부터 소련식 무기를 노획하고, 국군과 함께 원당동 파견을 나갔다는 마지막 날의 기록이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적에게서 확보한 수류탄과 소련식 장총 등 노획품목도 고스란히 적혀있습니다. 이 자료는 파주중앙도서관의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명희 / 파주중앙도서관장 : 내용의 구체성이 되게 기록물로서 가치가 있었고 구체성에 있어 증빙력이랄까, 증거적 가치도 우수하게 평가받았습니다.] 고 윤완섭 씨의 손자인 윤종목 씨는 이 기록물을 토대로 국가보훈처에 비군인 참전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두 차례나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소속부대, 지휘관 등 참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종목 / 고 윤완섭 씨 손자 : 7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고, 저희 조부는 전쟁 당시 이미 돌아가신 상태고,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는 구하기 어려운 상태죠.] 국가보훈처는 참전 유공자 등록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참전 군인은 대부분 병적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록이 부족한 비군인과 병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군인은 국방부로부터 참전 사실을 확인받아야만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참전 사실을 확인받는 건 더 어렵습니다. 군인과 비군인을 통틀어서 참전이 인정된 비율은 재작년 29%, 지난해 18%였는데 올해 들어선 한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허위 등록 가능성을 우려해 객관적인 기록이 있을 때만 참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도 함께 나서서 관련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 참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기록은 국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 자료를 찾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고 당연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