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6091회. 우회전하는데 경찰 오토바이가 세웠어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데... 억울합니다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b8322 보행자가 3차로 이상 건너간 상황에서 교차로 우회전 하여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부과를 받았습니다. 교차로 전방 직진신호. 우회전 하자 마자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보행자는 중앙선을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블박차 횡단보도 통과 따라온 경찰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으로 단속됨.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위회전 하면 안된다고 함. [투표] 1. 횡단보도 지나갈 수 있다 (86%) 2. 보행자 신호 켜져있기에 지나가면 안된다. (14%) [투표] 우회전하자마자 머리 위를 보니 빨간불이다 1. 그래서 멈춰야 한다. (4%) 2. 아니야, 저건 교차로 건너편의 직진할 차들에게 주는 신호야. 결국 빨간불은 블박차에게 적용되지 않아.(96%) ----- 우회전 후 만나는 머리 위 빨간불은 블박차에 적용되지 않음. 보행자 신호 역시 적용되지 않음 [투표] 빨간불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회전차에게 1. 횡단보도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다 (87%) 2.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다. (13%) [투표] 만일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사람을 충격해서 다치게 했다. 이때 1. 신호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된다 2. 신호위반은 아니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 정답은 2번.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블박차는 당연히 우회전 할 수 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것과 마찬가지. 사람이 이미 중앙선 쪽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통과해도 무방.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았으므로) [투표] 1. 지금 상황에서 보행자에게 방해 내지 위험을 주지 않으니 가도 된다 (96%) 2. 완벽하게 다 건너지 않았다. 아직 중앙선도 못 갔기에 블박차는 가면 안된다. (4%) 1. 8291 차선변경중 골목길에서 끼어든 비접촉차량 때문에 뒷차와 충돌한 사고 [투표] 지금 상황에서 우회전하면 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다 (7%) 2. 아무것도 아니다 (93%) [투표] 1. 경찰관의 단속은 옳다 2. 저런 경우도 단속하면 우회전하지 말라는 거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왕복 6차로 도로) 에서 중앙선에 몇 미터 모자랄 때는 지나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언제 지나갈 수 있어? 경찰관의 단속은 잘못으로 보인다 (98%) ---- 대한민국의 다른 경찰관들은 이런 경우 단속하지 않을 듯.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